경찰이 여성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며 상의 속옷을 벗도록 요구한 것은 위법한 조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08년 8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집회ㆍ시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연행된 김모(31)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150만원씩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김씨 등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기 전 신체검사를 받으며 여성 경찰관으로부터 상의 속옷을 벗으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후 경찰 조사도 상의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받아야 했다. 김씨 등은 '경찰관의 과한 조치에 수치심을 느꼈고, 인격권을 침해 받았다'며 각 6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김씨 등의 동의를 받아 이뤄졌으며 혹시 모르는 자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법한 조치"라고 맞섰다.
하지만 1ㆍ2심에 이어 이날 대법원은 "(유치장의)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고 한다"며 김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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