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업어음 부정 발행 혐의 윤석금 웅진 회장 고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업어음 부정 발행 혐의 윤석금 웅진 회장 고발

입력
2013.05.08 17:26
0 0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사실을 숨긴 채 거액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소유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웅진그룹 3개 계열사의 주식 거래 등과 관련,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윤 회장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윤 회장 등은 웅진그룹의 신용평가등급이 CP를 발행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1,000억원의 CP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 회장 등은 웅진그룹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지난해 9월 24일 총 198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갈 경우, 채무상환능력이 상실되는 사실을 숨긴 채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끌어들인 것이다. 기업 임원 등이 신용평가등급 하향 조정과 채무상환능력 상실 가능성을 은폐한 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투자자를 기만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다.

윤 회장은 웅진그룹 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계열사 웅진씽크빅의 경영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는 정보가 공개되기 전, 아내 명의 계좌로 보유 중이던 씽크빅 주식을 매도해 1억2,8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이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홍준기 웅진코웨이 대표이사도 웅진그룹의 회생절차 개시 정보를 자신의 친인척에게 알려 10억원이 넘는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주회사의 회생개시 신청은 계열사의 지배구조와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식 투자 때 지주회사의 재무건전성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