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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체 임원에 퇴직 간부 앉혀 억대 연봉 준 해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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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체 임원에 퇴직 간부 앉혀 억대 연봉 준 해경청

입력
2013.05.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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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대행,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법정단체인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를 출범시킨 뒤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진에 해경 퇴직 간부를 앉혀 논란이 되고 있다. 협회는 임원진에게 지급된 고액연봉으로 재정난에 허덕였고, 임원 교체 파동을 겪은 후에야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청은 2011년 9월 수상레저인구 저변 확대,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을 기치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를 출범시켰다. 초대 협회장과 경영지원실장에는 해경 치안감과 총경 출신 인사가 각각 임명됐다. 출범 초기부터 협회 내부에서는 협회장 등이 최대 1억원에 이르는 과도한 연봉을 받아 재정난을 가중시켰고, 임의로 이사를 임명하는 등 이사회 의결사항을 어겼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결국 이들은 협회가 출범한 지 불과 10개월만인 지난해 7월 퇴임했다.

실제로 협회 측은 출범 초기 지부 등록비 1,000만원 등을 걷어 운영비 3억원을 마련했지만 과도한 지출과 조종면허시험 대행사업 등 수익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해 재정위기에 부딪쳤다. 협회는 사무실 임대료조차 못 낼 상황에 처하자 지난 2월 임대료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인천 중구 사무실을 떠나 송도국제도시 해경청에 입주했다. 이 과정에서 해경청이 특정단체에 무료로 사무실을 내준 것에 대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아울러 해경청이 협회와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의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특혜 시비가 일었다. 1999년 출범한 민간단체인 연합회 측에서 "해경청이 협회를 출범시키고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해경청은 지난해 9월 수상레저 인∙허가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협회와 연합회의 통합 협정식을 가졌지만 최근까지도 사업영역 구분 등 세부사항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공유수면 사용허가, 계류장 설치 등 면허시험 대행을 위한 준비가 부족했던 협회 측은 변변한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단체회원의 연간 회비 등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요트 등 면허시험 대행사업은 전남 등 일부 지부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연합회와의 통합이 마무리되면 수익사업이 제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해경청의 한 관계자는 8일 "지난 2월 새 협회장이 취임해 무보수로 일하며 구조조정과 임원진 연봉 삭감 등을 단행했다"며 "시행착오를 겪었던 협회 운영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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