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의 한 중소기업이 ‘유통 공룡’ 신세계백화점과 소송을 벌이는 등 정면승부에 나섰다. 최근 이른바 ‘갑’으로 불리는 대기업의 횡포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지역 홍삼제품 제조업체 진삼가는 신세계백화점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진삼가는 앞서 지난 6일 갑작스러운 판촉행사 중단으로 인한 피해만 2억원 상당에 달한다며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 회사는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3~9일)과 본점(10~16일)에서 판촉행사를 벌일 예정이었다. 통상 식품업체는 판촉행사를 거쳐 일정 금액 이상 실적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백화점에 입점하게 된다.
이번 행사는 신세계백화점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지난 3월 20일 신세계백화점 본사 식품생활담당 가공식품팀에서 진삼가에 판촉행사를 제안했다.
이후 진삼가는 신세계백화점 측과 수 차례 협의를 거쳐 대기업 수준의 수수료에 입점 계약을 체결하고 일간지 광고, 판촉 사원 모집 등 행사 준비에 돌입했다.
하지만 진삼가 측은 행사를 사흘 앞둔 지난달 30일 돌연 신세계백화점으로부터 “경영진에서 외주 제작 제품을 제외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일부 제품을 판촉행사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받았다.
진삼가 송정헌 대표는 “중소기업 특성상 모든 제품을 자체 제작할 수는 없는데도 홍삼정 등 건강기능식품 허가를 받은 주력제품이 외주 제작이라는 터무니 없는 이유로 갑자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최근 언론을 통해 거대 경쟁사인 정관장과의 비교광고를 내보낸 게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제품 라벨 상 문제가 확인된 4개 제품 등 외주 제작제품을 배제한 채 행사를 조율하자는 취지였다”며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을 뿐 경쟁사의 로비나 압력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진삼가 관계자는 “라벨에 문제가 생긴 제품은 이미 조치를 취했고, 신세계백화점에서 요청하기 하루 전 이미 품목코드가 결정되는 등 행사 진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