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프랜차이즈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금융정보분석원(FIU)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의 국회 처리가 줄줄이 무산됐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 등 3개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양당 관계자가 밝혔다. 전날 정무위를 통과한 3개 법안은 FIU법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FIU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3개 법안 일괄 처리를 주장해 결국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그러나 이날 본회의를 열어 경기부양과 민생지원 등을 위해 17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달 18일 추경안을 제출한 지 20일만이다.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편성한 세입보전용 12조원, 세출증액 5조 3,000억원의 총액은 그대로 유지하되 구체적인 세출 사업에서 5,300억원 가량이 감액되는 대신 비슷한 규모로 각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증액분이 반영됐다.
국회는 이와 함께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과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 상정제도를 1년 늦춰 내년 5월 말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 모두 40건의 법안과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편, 여야는 헌법 개정 논의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개정연구회를 15일까지 구성키로 합의했다. 헌법개정연구회는 여야 각각 10명의 의원과 민간전문가 10명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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