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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푹 파인 보도블록 때문에 '꽈당' 넘어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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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푹 파인 보도블록 때문에 '꽈당' 넘어졌다면…

입력
2013.05.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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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푹 파인 보도블록으로 인해 낙상이나 골절 등 상처를 입었을 경우 서울시가 치료와 입원을 책임진다.

서울시는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를 개설해 6월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올 3월1일 이후 시행한 보도공사 구간에서 부실한 보도블록이 원인이 된 안전사고가 발생해 배상금 청구가 접수되면, 시공사에 손해배상금 비용을 환수조치하고 입찰을 제한한다. 또 담당 공무원도 감사를 받게 된다.

현재 서울시에 깔린 보도의 총 길이는 2,788km. 이는 경부고속도로 3회 왕복 거리에 해당하며 면적으로는 여의도의 1.2배다. 시민들은 하루 평균 70.3분을 보도 위에서 보내고 있을 정도로 보도블록 관리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하지만 보도블록에 대한 시민들의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시는 2010년부터 2년간 실시한 보도공사 317곳 136.7km의 보도를 점검한 결과 164개 현장에서 620건의 하자를 발견한 바 있다. 특히 겨울철마다 되풀이되는 무리한 공사는 시공 품질 저하로 이어지기 쉽고 연말에 관행처럼 집중된 보도공사로 시민들의 민원도 많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손해배상센터 개설도 이런 지적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력한 개선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거리에서 낙상사고를 당할 경우 그 원인이 보도블록이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돼야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장조사 결과 사고사실을 증빙할 자료가 있거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사고를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엔 배상금을 지급하지만 사고 확인이 어렵거나 과실 책임 구분이 필요한 경우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보행권을 지키고 불필요한 보도블록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겠다는 의지로 손해배상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면서 "보도블록에 의한 안전사고 대상자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돼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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