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감사에서 대규모 교비 횡령, 학사관리 부실 등이 적발된 서남대를 폐교조치하지 않는 대신 문제가 된 의과대학은 폐지키로 했다.
교육부는 서남대의 전ㆍ현직 이사 9명, 감사 3명 등 12명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이사 8명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서남대는 지난해 12월 교육부 감사에서 설립자 이홍하(75)씨의 교비 330억원 횡령, 이사회 파행 운영, 의대 임상실습 교육과정 관리 부실 등 13건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서남대에 올 3월 18일까지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애초 퇴출 가능성까지 점쳐졌지만 교육부는 의대만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서남대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감사처분통보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후에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의대 임상실습의 부실 사태를 막기 위해 관련 시행령과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을 개정해 교육부장관의 평가와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서남대 의대를 포함해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대에 대해서도 평가를 거쳐 학과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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