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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워크아웃 중단 시 채권은행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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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워크아웃 중단 시 채권은행 제재”

입력
2013.05.0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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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3년 감독방향 설명회 개최..은행 건전성 강화하고 부실 이전 방지

주채권은행들이 부실기업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중단하면 금융감독당국이 적정성 등을 점검, 문제가 있을 경우 채권은행들을 제재할 방침이다. 제2의 웅진, STX 사태를 막기 위해 주채권은행의 관리ㆍ감독 기능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3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통해 부실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엄격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주채권은행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채권은행이 워크아웃기업에 대해 책임 있는 경영정상화를 추진토록 유도한다는 기본 전제 아래, 워크아웃을 중단할 경우 ▦신용위험평가 ▦사후관리 ▦중단사유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채권은행의 과실이 있으면 제재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은행들이 회생 가능성을 보고 워크아웃을 했으면 신규자금 지원 등이 필요한데 여신 회수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워크아웃 중단 사유를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제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ㆍ조선ㆍ해운 등 취약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실화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개별 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 외에도 수시평가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구조와 재무상황을 파악하고 무분별한 투자를 견제할 수 있도록 주채권은행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회사채 등 시장 차입금도 주채무계열 선정 시 대상 채무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규모 부실이 드러나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웅진그룹이나 STX그룹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이나 방카슈랑스 등 민원이 대거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과 테마 검사를 강화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대출 관행 실태도 점검하면서 특히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 보험 펀드 등에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대부업체의 불법채권추심이나 불법중개수수료 편취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직권검사를 강화해 소비자보호를 꾀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일시상환 대출과 대중채무자 대출 등 부실 위험이 비교적 큰 대출의 비중을 줄이고, 담보가치 재평가와 담보인정비율(LTV)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도해 선제적으로 내실경영을 유도키로 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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