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13억원대의 판돈을 걸고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46)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깊이 반성하는 모습 등은 참작사유로 인정되지만, 판돈이 13억원에 달할 정도로 크다”며 “이를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저를 아꼈던 많은 분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이미 2년 전 도박의 늪에서 스스로 빠져 나왔고, 크게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지 않았다”며 “인터넷 도박의 특성상 베팅할 때마다 금액이 중복돼 실제 도박 금액도 그리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08년1월부터 2011년5월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해 베팅하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과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13억3,500만원을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기소됐으나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도박장 개장자 윤모(38)씨에 대한 공판 절차를 마치는 대로 추후 기일을 정해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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