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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자발찌 채워만 놓고 관리·정보공유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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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자발찌 채워만 놓고 관리·정보공유 소홀

입력
2013.05.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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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집에 들어간 출장 마사지 여성과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1시간 가까이 방관하는 사이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범인은 성범죄 중점 관리대상으로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새벽 출장 마사지사를 손님 집에 태워준 운전기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2분만에 출동했다. 순찰차에 이어 형사기동대 차량과 강력팀 형사 등 모두 9명이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창문 틈으로 성관계 장면을 목격했으나 '상황이 위급하지 않다'며 그대로 지켜만 보고 있었다. 나중에 여성이 나와 성폭행 사실을 알리자 집으로 들어가 범인을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해 오원춘 사건 이후 위급 상황 시 가택 강제진입 등을 골자로 한 지침을 마련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흉기가 없었고 성폭행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인질극 등이 우려됐다"고 가택 진입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관 9명이 출동하고도 성폭행을 그대로 방치한 것은 어떤 경우든 적절한 대응이라 보기 어렵다. 당시 가장 시급한 것은 신고대상 여성의 안전여부 확인이었다. 적어도 초인종을 눌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는 취했어야 했다. 초동 대처가 소홀했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돼있다.

범인 체포 후에야 전자발찌를 착용한 중점 관리 대상임을 알았다는 점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해당 경찰서는 범행 전날도 범인을 접촉해 동향을 파악했다고 한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그가 성폭행 우범자라는 사실을 몰라 적극적으로 검거에 나서지 않았다. 같은 경찰서에서조차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설혹 출동 경찰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경찰서 상황실에서 이런 사실을 파악해 알려줬다면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전자발찌 제도는 재범을 완벽하게 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전자발찌를 채워만 놓으면 저절로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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