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결제액을 가로챈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백모(47)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컴퓨터 프로그래머 최모(38)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탐스러운 여자', '아찔한 뒤태' 등 음란 앱 125개를 올려 사용자의 개인정보 1만5,000여건을 불법 수집한 뒤 소액결제 시스템을 통해 7,600여명으로부터 2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 등은 무료라고 표시한 앱에 악성코드를 심어 앱 설치시 사용자의 전화번호가 서버에 저장되도록 했다. 또 성인인증을 해야 앱 콘텐츠가 보이는 것처럼 위장해 주민등록번호도 입력하게 유도했다. 이렇게 빼낸 정보를 신용평가사의 본인 인증 프로그램에 넣어 이동통신사 가입정보도 알아냈다. 이들은 이 세 가지 개인정보를 휴대전화 승인절차가 없는 자동결제 시스템에 입력해 매달 1만6,500원씩 자동 결제되도록 했다.
이들은 구글 계정만 있으면 아무나 개발자 등록이 가능한 허점을 노려, 악성 앱이 차단되면 3만~20만원씩 주고 사들인 121개의 명의로 다시 앱을 등록했다.
경찰은 "승인 없이 누구나 앱을 등록할 수 있는 개방형 안드로이드용 앱은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니 설치할 때 사용자 후기를 살펴보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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