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300억원에 달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를 대전시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그 동안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전액 국비부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대전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할 수 없고 지자체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통합당 이상민의원(대전 유성)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최 장관은 이어"부지매입비와 관련해서는 실무진이 대전시와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5월말이면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구체적인 협의내용은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국비 전액부담'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정부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분담을 공식 경로를 통해 요구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시의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한 상태"라며"하지만 과학벨트 사업이 지자체의 요구나 공모를 통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비용분담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비용분담을 공식 요청해온다면 시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의견을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시와 지역정치권, 시민단체 등은 그 동안 정부가 과학벨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 53곳의 대상지를 모두 조사한 후 입지를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과학벨트 사업이 특정지역 개발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 환경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된 점, 법적으로도 지자체는 지원기능에 중점을 두도록 되어 있는 점, 그리고 재정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부지매입비는 전액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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