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재계의 반발에 부딪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는 후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노 위원장은 4일 KBS에 출연해 "경제민주화 법 개정은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며 "대기업 총수의 관여를 추정하는 규정이 법치주의 원리에 어긋나 바로잡았는데 이를 후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한 규제를 일부 수정한 것에 대한 해명이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에서 부당내부거래가 적발되면 총수가 관여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추정하고 규제를 가하는 '총수 지분 30% 룰'에 대해 '과잉 규제'라는 논란이 일자 이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위원장은 "총수의 관여 추정 규정은 법으로 규정하더라도 위헌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그대로 가겠지만 법적 안정성과 실제 집행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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