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비정규직에 대한 근무평가(근평) 결과를 성과급이나 호봉 산정 등에는 거의 반영하지 않고 주로 징계나 해고 때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노동연구원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 방향'보고서에 따르면, 중앙 행정기관 및 1차 소속기관 등 308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근평을 '징계 혹은 고용계약 해지 사유에 참작한다'고 답했다. 기간제 근로자는 81.1%,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81.9%가 근평을 이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근평을 성과급, 연수자 선정 등 긍정적 '보상'에 활용하는 비율은 미미했다. 호봉 승급에 반영하는 기관은 무기계약직 7%, 기간제는 8.5%에 불과했다. 근평을 성과급에 반영하는 기관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가 각각 27.8%와 28%, 교육훈련 연수자 선정에 반영하는 기관은 22.3%, 20.1%에 그쳤다. 정규직의 경우 근평 결과가 주로 승진 성과급 등 보상의 기준이 되는 것과 반대로 주로 '벌'을 주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대부분 기관들은 근평 결과를 해고 및 계약해지, 재계약 거부의 근거로 삼고 있다. 경찰청 법무부 교육부 등은 2회 이상 최하등급을 받는 경우를, 경호처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연속 2회, 병무청은 2년 내 2회 이상 받을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혁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전략조직실장은 "근평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계약 해지를 위해 일부러 근평을 안 좋게 주는 등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평을 이유로 부당 계약해지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이 늘어나면 더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응답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관리자 눈밖에 나서 부당 해고될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막을 체계적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곳이 각각 59.2%, 54.1%에 그친데다 교육을 받아도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이 16시간 정도에 불과해 비정규직은 숙련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을 보여줬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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