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 대한 상법상 집행임원제도 의무화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면 사외이사의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독 업무를 강화하고 중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찬형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3일 한국금융법학회와 한국은행이 공동 주최한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금융관계법 개선 과제’ 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최근 드러난 KB금융지주 등 금융지주회사 경영진(업무집행기관)과 사외 이사진의 불협화음 원인에 대해 사외이사 본연의 업무에 걸맞지 않는 권한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배주주가 없는 금융기관에서 사외이사에게 본래 역할인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기능 역할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며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사외이사 선임, 최고경영진(회장)을 선임하는 권한을 부여한 점이 문제”라고 밝혔다. 재무집행위원(CFO), 홍보집행위원(CCO) 등 집행임원에 대한 감독 권한보다 부수적인 역할만을 줬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법상 집행 임원제도를 의무화할 것을 주문했다. 집행 임원제도란 이사회가 업무 집행사항을 결정하고 이를 위임 받은 집행임원이 회사를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사회와 업무집행기관을 의무적으로 분리해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에는 업무집행 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이 방안이 도입되면 현재 대표이사(금융지주 회장ㆍ은행장 등)에게 주어진 집행 임원의 선임 혹은 해임은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에서만 가능해진다.
정 교수는 또 “사외이사에 대한 지나친 권한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행임원에 대한 감독업무에만 충실토록 하고 그 밖의 업무는 맡기지 말아야 한다”며 “임기 3년을 마친 후 중임을 제한하고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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