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환수)는 3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대출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로 기소된 고양종합터미널 시행사 대표 이황희(5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양종합터미널 시행사에 불법대출을 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영규(64) 에이스저축은행장에게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저축은행의 부실을 가져오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이번 사업의 실질경영자로서, 대출로 많은 이익을 누리면서 상당액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불법대출로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서민 예금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국가 경제에 혼란을 입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배임 총액을 4,135억원으로 판단했으며, 이 가운데 432억여원을 횡령해 유흥비와 생활비,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2005년 고양종합터미널 사업권을 인수한 뒤 특수목적법인(SPC)과 자신 소유의 회사들을 동원해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7,200억원을 불법대출 받고 이 가운데 96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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