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2일 국회 정무위 통과가 예상됐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처리가 일단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3건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다른 법안의 처리까지 보류되는 등 파행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의 처리가 6월 국회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무위가 이날 처리할 예정이었던 법안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비롯해 편의점의 부당한 심야영업 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역외탈세 및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현금거래 정보를 활용하도록 한 FIU법안(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어 정ㆍ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영주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견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가맹점주가 부당한 요구에 대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회의에서 "원안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이 빠진 채 법안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 오늘 수정안을 다시 냈다"며 수정대안 형태로 의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절차적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상임위에서 수정안으로 제출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하도급법에 이어 가맹사업법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경우 민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대신 공정위에 가맹사업법과 관련한 수정 대안을 마련해 올 것을 요구했다. 정무위는 이를 가지고 이르면 6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4월 임시국회 회기가 7일까지여서 회기 내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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