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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주가조작엔 '패스트 트랙' 신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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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주가조작엔 '패스트 트랙' 신속 수사

입력
2013.05.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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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피해자가 많은 주요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한국거래소의 자료를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패스트 트랙'에 따라 관계기관이 합동 수사한다.

검찰은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별관에서 채동욱 검찰총장 등 검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목적으로 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현판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합수단에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검찰 등 자본시장 감시와 관련한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합수단은 단장인 부장검사 1명, 부부장검사 2명, 평검사 5명, 검찰 직원 18명, 관계기관 직원 21명 등 총 47명으로 구성되며 2개 팀으로 운영된다.

합수단은 주요 증권 범죄에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강제수사 등 검찰의 조기 개입이 필요한 중요사건을 집중적이고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주가조작 범행 후 빨라도 2~3년 만에 처벌이 이뤄지던 기존 수사 관행을 탈피해 적발 즉시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엄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관계기관 역할별로는 금융위가 거래 자료를 분석해 압수수색 등 검찰의 조기 개입이 필요한 '패스트 트랙' 사건을 선정한다. 금감원은 거래 자료 분석 및 수집, 거래소는 최초 거래 단계의 자료 분석 및 조사 의뢰, 예보는 자금 추적 및 범죄수익 환수, 국세청은 자금 추적 및 포탈세금 추징 업무를 맡는다.

합수단 관계자는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수시로 열어 거래 자료 분석, 자금 추적, 압수수색, 세금 추징 등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유기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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