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이 2일 본격 시행된다. 또 전세자금은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추가 대출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4ㆍ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젊은층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전 20년 만기 외에 30년 만기 상품을 이번에 신설했다. 금리는 20년 만기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ㆍ주택가격 3억원 이하 연 3.3% ▲전용 60~85㎡ 이하ㆍ주택가격 6억원 이하는 연 3.5%를 적용하고 있다. 신설된 30년 만기 대출은 여기에 0.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어 각각 3.5%, 3.7%가 적용된다. 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2억원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 이용자의 전세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개인별 보증한도 이내 추가 대출도 2일부터 개시된다. 개인의 보증한도가 7,000만원인 경우 종전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2,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집주인의 전세금 인상 요구로 고민하는 세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집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무주택자도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수준의 금리(연 3.5%)로 대출해주는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도 신설됐다. 다만 담보대출인정비율(LTV) 70% 이상인 하우스푸어의 주택 또는 세입자가 현재 거주중인 임차주택(거주기간 1년 이상)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이 때도 대상 주택은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구입자의 소득이 부부합산 연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의 금리가 연 2.5%에서 2.25%로 인하됐고 시중금리도 지속적으로 인하 추세에 있는 만큼 이달 중 구입ㆍ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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