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에 적용되는 통합선거법은 1994년 제정 이후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기본 취지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거듭해왔다. 금권 타락선거는 철저히 막고 후보자와 유권자에겐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도 그런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토론회 등을 거쳐 6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개정 의견에 따르면 유권자는 선거 당일만 아니면 온ㆍ오프 라인을 가리지 않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선거운동만 가능한 지금에 비해 유권자의 선거운동 기회가 크게 확대되는 것이다. 선거운동기간에만 허용되던 전화 선거운동도 유권자 자신이 직접 통화하는 방식이면 선거 당일만 아니면 언제든 가능하다.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전화'임을 표시하면 상시로 전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 등록도 법정시기를 두지 않고 상시 허용키로 한 것도 의미가 있다. 현직에 유리한 현행 통합선거법이 정치신인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한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이 상시적으로 허용되고 법정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참여 확대와 투표율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TV토론 참여 범위를 더욱 제한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높다. 대선TV토론의 경우 국회 5석 이상 정당, 여론조사 5% 이상 후보자 등만 참여할 수 있게 한 현행 규정에 더해 개정의견은 2차 토론에는 1차 토론 후 여론조사 10%이상 지지율 후보, 3차 토론에는 1, 2위 후보자만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군소 정당 및 후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 다수의 선택을 돕기 위해 밀도 높은 토론이 이뤄지려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정당지급 선거비용 국고보조금 가운데 중복 지급분 감액에 대해서는 정당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기득권 내려놓기가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의 핵심임을 잊지 말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정치관계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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