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납품업체에서 파견한 판촉사원에게 백화점이 무리하게 실적 달성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판촉 사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이나 공정거래법에는 백화점ㆍ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규제하는 규정이 있지만, 판촉사원 개인에게 지워지는 매출달성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제정될 가이드라인에는 무분별한 판매ㆍ판촉사원 파견을 제한하는 내용과 함께 판촉사원 개인에게 매출 달성을 불합리하게 강요하거나 독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이 직접 법적 강제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어길 때는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가 없는지 검토에 나설 수 있는 만큼 대규모 유통업체에는 사실상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달 중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 시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유통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지난달 21일 발생한 롯데백화점 여직원 투신 사건의 원인이 백화점의 무리한 매출 압박 때문이었다는 의혹과 관련, 백화점 측의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를 직접 개입해 조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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