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자들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사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의 불법 부당한 편집국 인사에 항의하는 비상총회를 개최했다.
한국일보 기자 및 조합원 20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 편집국에서 열린 비상총회에서 “이번 인사 조치는 지분 불법 취득 때문에 인사 권한도 없는 장 회장의 일방적 결정으로, 노사가 합의한 ‘편집강령규정’을 위반했다”며 “근본적으로 하자가 있고 절차상 문제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장 회장의 5ㆍ1 인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검찰 수사를 모면하기 위한 술책”이라며 “장 회장의 인사안을 거부하며, 인사가 이루어지기 전 체제의 편집국장, 부장 지시대로 지면을 제작하겠다”고 결의했다.
한국일보 기자들은 이밖에 사측의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 장 회장 추가 고발 등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고, 외부에는 장 회장의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한국일보 편집국 각 기수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회장의 보복성 기습 인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능한 경영으로 한국일보를 망가뜨리고 배임 및 횡령을 저지른 회장은 사주의 자격이 없다”고 규탄했다.
앞서 한국일보 노조는 지난달 29일 장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장 회장은 1일 편집국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에 대한 보복 인사 조치를 취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사지부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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