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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나 유권자들 전화·오프라인 선거운동 상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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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나 유권자들 전화·오프라인 선거운동 상시 허용

입력
2013.05.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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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나 후보자들이 직접 전화를 걸거나 오프라인상에서 말로 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선거일 당일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등 사실상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언론기관 등이 정당이나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 평가해 서열화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선 TV 토론 참여범위와 관련, 여론조사 지지율 10% 이하 후보는 2차 토론부터 배제하는 내용의 이른바 '이정희법'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토론회 등을 거쳐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선거과정의 중심이 되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의견에 따르면, 직접 통화 방식의 선거 운동을 전면 허용하되 선거사무소 등에서 전화를 설치할 경우에는 선거운동 전화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자동전화걸기로 녹음 음성을 들려주는 이른바 '전화방' 운용은 여전히 금지된다.

유권자들은 또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사무원이 아니더라도 어깨띠, 표지판, 표찰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집이나 자동차에 선거홍보물도 부착할 수 있다. 선거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만 금지할 뿐, 선거와 무관한 국민운동단체의 집회와 모임, 반상회, 종전부터 진행되어온 정부정책 반대 집회는 허용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도 폐지키로 했다. 선거위는 또 그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인쇄물 배부, 시설물 설치 등을 무조건 금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인쇄물이나 선거 관련 내용을 담은 시설물 등만 규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후보자의 선거공약 등을 항목별로 비교하는 자료를 각 세대에 발송키로 했고, 언론기관 등이 정당ㆍ후보자의 공약을 비교 평가해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를 매기는 등 서열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정치신인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입후보 예정자는 언제든지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상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후보자ㆍ예비후보자들이 옥내에서 유권자들과 만나 정책 토론을 벌이는 것이 허용되며, 언론사 및 단체 초청의 대담 토론회도 상시 허용된다. 다만 선거의 조기과열 등을 막기 위해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사무원 등을 두거나 공약집을 판매하는 행위 등은 규제된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이 제한적이지만 시기적으로는 상시 허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대선 TV토론 참여 범위에 대해서는 1차 토론은 현행대로 하되 2차 토론에서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10% 이하인 후보는 배제하고, 3차 토론에서는 지지율 상위 1ㆍ2위 후보자에게만 기회를 주기로 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투표율 제고방안의 하나로 4·24 재·보선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의 투표 마감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중복지급 문제 해소를 위해 선거비용 보전금액에서 선거 전에 미리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감액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선거 전에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약 170억원을 받지 못하게 돼 정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지난해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60년 넘게 고착돼 온 규제 중심의 선거문화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6월 제출할 개정의견은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대체로 공감을 표했으나 '이정희 방지법'을 두고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와 후보자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고 참정권 행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전반적으로 '입은 풀고 돈은 묶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 같다"면서 "지지율 10% 이하 후보를 TV 토론에서 배제하는 것은 자칫 소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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