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시험 응시생들과 법적 분쟁까지 벌였던 2013학년도 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과 관련해 교육부가 상반기 중 추가 선발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시ㆍ도 교육청들은 조만간 항소를 취하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일 "시ㆍ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상반기 중 공립 유치원 교사를 추가로 뽑기로 결정했다"며 "시ㆍ도 교육청들은 항소를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시ㆍ도 공동관리위원회는 조만간 추가 전형 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앞서 4월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추가 시험을 실시할 뜻을 밝혔다. 서 장관은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의 "공립 유치원 시험 변경 공고로 빚어진 혼란을 이른 시간 안에 정리 하려면 (2학기인) 9월에는 교사가 배치되도록 5월 초순에 추가 시험 공고가 나가야 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러려면 항소를 취하하고 시ㆍ도 교육감들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논란은 임용시험 원서접수를 모두 마치고 시험을 일주일 앞둔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선발 인원을 처음 공고했던 203명에서 578명으로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응시자들이 "지역별로 경쟁률이 달라져서 손해를 입었다"며 13개 시ㆍ도 교육청을 상대로 시험 시행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변경공고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당초 공고한 203명을 기준으로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후 시ㆍ도 교육청들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유치원에서는 학급을 늘린 상태에서 선발인원이 다시 줄어들자 시ㆍ도 교육청이 그 공백을 기간제 교사들로 채우는 등 일대 혼란이 있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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