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뇌종양을 앓고 있었지만 군이 두통약을 처방하는 등 부실한 처치를 받았던 신모(22) 상병이 군으로부터 조기 전역을 강요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신 상병의 가족은 1일 "지난달 23일 국군 수도병원 군의관으로부터 전역 심사를 위한 의무조사를 받아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육군본부가 의무조사 내용을 심의한 결과에 따라 전역을 해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신 상병은 지난 1월말 수도병원의 한 민간 협력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3개월 동안 대부분 민간 병원에 머무르며 진료를 받았다. 신 상병의 누나는 "3개월 동안 치료비만 900만원이 들었다"며 "불안하긴 하지만 치료비 부담 탓에 군 병원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는데 갑자기 군에서 전역 이야기를 하는 건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의무조사는 환자가 입원한 지 3개월 이내에 의가사제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군 인사법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적인 절차"라며 "신 상병은 의무조사를 받더라도 치료 중이므로 등급 판단이 보류돼 조기 전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해명했다. 또 "제대 후에도 6개월간 무상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병의 건강도 지켜주지 않는데 누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 하겠냐"면서 "신 상병에게 계속 조기 전역을 종용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예정돼 있던 신 상병의 의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