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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의 불법 인사를 거부한다

입력
2013.05.0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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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사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기습적으로 자행된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의 편집국 인사를 거부키로 했다. 편집국장 이하 편집국 전 간부는 이번 인사와 무관하게 기존 체제를 고수할 것이다.

장 회장은 불법적 방식으로 한국일보 지분을 취득한 뒤 한국일보의 자산을 빼돌리고 한국일보에 큰 손실을 끼친 혐의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인사는 장 회장에게 책임 있는 처신을 요구한 편집국 간부들에 대한 보복이자, 검찰 수사를 모면하기 위한 간계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장 회장은 또 노사가 합의한 '한국일보 편집강령규정'조차 일방적으로 위반했다. 현행 편집국장 임면규정에 따르면 인사권자는 편집국장 임명 시 5일 전에 내정자를 조합과 편집평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한국일보 노조 및 편집국 구성원들은 2일 오전 비상총회를 열어 장 회장의 부당 인사 거부를 결의하고 추가 고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일보 노조 비대위는 지난달 29일 장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장 회장은 2002년부터 한국일보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700억원 증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한국일보 증자에 참여하고 한국일보 돈을 빼돌려 이를 갚는 식으로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다.

특히 2006년 한국일보 중학동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 그는 중학동 사옥을 한일건설에 넘기면서 건물이 완공되면 새 건물 상층부 2,000평을 시가(평당 약 1,700만원)보다 싼 평당 700만원에 매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2011년 초 중학동 사옥 입주가 무산됐다. 확인 결과 장 회장이 한국일보의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넘기고 그 돈을 편취, 증자대금으로 썼고 결과적으로 한국일보에 20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이었다. 이는 최근 법원이 엄벌에 처하고 있는 악질 범죄행위다.

장 회장은 2011년 초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자 개인 자산을 팔아 200억원을 한국일보에 돌려놓겠다고 약속해놓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노조 비대위는 한국일보 전 구성원을 대표해 장 회장을 고발, 그의 위법을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따져 묻고자 한 것이다.

한국일보 구성원들은 불법적 방법으로 한국일보 지분을 인수한 장 회장의 인사권, 경영권을 인정할 수 없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장 회장의 불법 행위를 응징하고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사태 추이에 따라 장 회장의 추가 불법 행위도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한국일보를 되살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한국일보를 아끼는 모든 분들의 성원을 부탁 드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사지부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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