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모(52)씨의 고위 공직자 성 접대 의혹 연루자로 거론된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최근 출국금지 됐다. 경찰은 성 접대 증거 동영상 원본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 박모(58)씨를 1일 체포하는 등 수사가 갑자기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경찰이 고위공직자 성 접대와 관련된 물증과 진술을 상당부분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말 김 전 차관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이들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요청을 했고 검찰을 거쳐 법무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7일에는 경찰이 김 전 차관의 출금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불허했다. 당시 검찰은 "출금 조치를 할 정도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
통상 출금이 되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지만 경찰은 "아직 김 전 차관이 주요 참고인이고 전체적인 사건 파악을 위해 조사가 필요해 출금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요청을 법무부가 승인한 만큼 경찰 수사가 김 전 차관의 사건 연루를 입증할 만한 수준에 도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3월 31일 강원 원주시의 윤씨 별장을 시작으로 관련자 자택들을 일제히 압수수색한 경찰은 한달 가까이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에 주력했다.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된 시점에 재차 출금 요청을 한 정황으로 미뤄 김 전 차관의 별장 출입 정황 등 물적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의 불법행위가 조금씩 드러나는 등 수사에 진전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다"며 "김 전 차관이나 윤씨 소환 시점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성 접대 증거 동영상 원본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박씨에 대해 금품을 받고 각종 사건이나 이권에 개입했을 때 적용되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걸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박씨를 체포해 동영상 원본의 존재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50대 여성사업가 K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운전기사를 시켜 윤씨의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윤씨가 빌려 타던 외제차를 회수한 인물로 알려졌다. K씨는 이 과정에서 박씨가 차 안에 있던 성 접대 동영상 원본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이 박씨를 상대로 동영상 원본을 확보할 경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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