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받는 노인 10명 가운데 4명은 가해자가 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자로부터 학대받는 비율도 18.1%나 돼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학대 받는 비율은 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 남ㆍ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2곳에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 458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가해자가 아들인 경우가 193건(42.1%)으로 가장 많았다고 1일 밝혔다. 배우자로부터 학대받은 사례는 83건(18.1%)이었고, 딸과 며느리가 각각 66건(14.4%), 31건(6.8%)이었다. 사위(0.2%)까지 포함해 직계 가족으로부터 학대받은 사례는 전체의 81.6%에 달했다.
가족 외의 학대 가해자는 노인복지시설종사자와 이웃이 각각 10건(2.2%)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 스스로 자해한 사례도 25건(5.5%)이나 됐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337건(41.9%)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 220건(27.4%) ▦방임 117건(14.6%) ▦경제적 학대 87건(10.8%) ▦성적 학대와 유기 각 9건(1.1%) 등의 순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인 학대 가해자 중 아들이 가장 많은 것은 일반적으로 아들이 부모 부양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세대 간 갈등이 학대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또 노인 부부가 단독 가구를 구성해 생활하는 사례가 늘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줄어드는 반면 배우자의 학대 사례가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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