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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뭇가사리 지리적 표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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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뭇가사리 지리적 표시 등록

입력
2013.05.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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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산품인 '우뭇가사리'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명품 수산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제주도는 지난달 16일 특허청에 제주우뭇가사리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최종 등록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돼지고기, 옥돔, 톳, 참굴비, 전복에 이어 제주에서는 6번째다. 현재 제주고등어와 제주은갈치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출원 중이다.

2005년 7월부터 시행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의해 생산, 가공한 특산물에 지역명을 상표 등록해 그 명칭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해 5월 제주우뭇가사리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해 정관, 관리기준, 품질체계 정립 등 등록을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제주우뭇가사리는 바이오에탄올 생산원료로 이용할 수 있고 한천의 겔강도가 높아 양질의 한천 제조가 가능하다. 또 세종실록지리지 제주목, 중종실록, 심상규의 만기요람 등에 진상품으로 기록돼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체표장 등록으로 제주산 우뭇가사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기초가 마련됐다"며 "다른 지역의 생산품과 차별화되는 것은 물론 상품가치가 높아져 어민 소득을 높이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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