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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워온 고폭탄 폭발사고로 사망,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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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워온 고폭탄 폭발사고로 사망, 국가가 배상

입력
2013.05.0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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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 여미숙)는 군부대 인근에서 주운 고폭탄 불발탄이 폭발해 숨진 나모(당시 36세)씨의 어머니 정모(59)씨 등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억2,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방부훈령에 따라 각 군이 사격장에서 발견된 불발탄을 수거하고 일반인이 사격장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해당 군부대의 군인들은 나씨가 불발탄을 주워가는 것을 방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고폭탄은 작은 충격에도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사망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나씨가 불발탄을 가져갔다 하더라도 고폭탄 자체의 위험성을 볼 때 이번 사고는 군인들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씨는 지난해 4월 강원 양구군 동면의 한 군부대 사격장 주변에서 대전차 고폭탄의 불발탄을 발견해 집으로 가져왔다가 폭발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나씨의 유족들은 “부대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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