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1호 법'인 하도급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기업의 하도급 관련 각종 불법∙편법 행위가 줄어드는 등 경제민주화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대기업의'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찬성 171명, 반대 24명, 기권 30명의 의견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부당한 단가 인하, 발주 취소, 부당반품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하도급법은 기술 유용만 징벌적 배상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도급법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고, 여야 6인 협의체가 4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대상으로 합의한 법안이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재계에서 기업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새누리당이 이에 호응하면서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하도급법 처리가 무산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 단절을 각오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고 중소기업과 소기업 간의 하도급에서 단가 분쟁이 벌어지는 등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하도급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하도급법은 여야가 합의한 경제민주화의 핵심 공약"이라며 반박했다.
국회는 또 대기업 임원의 급여를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했다.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등기임원의 급여 공개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에 대해서도 재계의 반발이 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이날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이른바 '정년 연장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300인 이상 사업장 및 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적용된다.
국회는 또 4ㆍ1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취득ㆍ양도소득세의 한시 감면 법안도 가결했다.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은 4월 1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양도세 감면 적용일은 당초 22일에서 1일로 변경됐다. 그러나 유해화학물질 배출기업에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과 국민연금 고갈 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등의 국회 법사위 처리는 무산됐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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