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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79% "사교육 선행학습도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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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79% "사교육 선행학습도 금지해야"

입력
2013.04.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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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10명 중 8명은 사교육 시장에서의 선행교육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각각 선행교육 규제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과 함께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7~28일 실시, 30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의 정상 진도보다 앞서 가르치는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에 응답자의 63.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3.4%에 그쳤다.

특히 사교육 시장에서의 선행교육까지 금지시켜야 한다는 답변이 높았다. 사교육 기관들의 선행교육 상품 판매나 홍보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에 69.6%가 찬성했고, 초ㆍ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만 추리면 찬성률은 78.5%로 더 치솟았다.

응답자들은 사교육 기관을 규제하지 않고선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54.8%가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규제를 포함하지 않고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선행교육 방지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효과가 클 것이라는 답변은 33.8%였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선행교육 금지 법안은 사교육 시장 규제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날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은 학교 교육의 편성과 운영에서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했지만, 사교육 시장의 규제는 포함하지 않았다. 입시와 관련해 선행학습영향평가 제도를 도입, 학교들이 입학 이전 교육과정을 벗어난 시험문제를 출제할 경우 관련 교원 징계와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이 법안은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실상의 정부안이다.

지난 16일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유치원과 초ㆍ중ㆍ고 교육과정은 물론 학원, 개인교습 등의 선행학습까지 금지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선행교육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도 담았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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