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편의점에서 다른 사람의 지갑 등을 훔친 중3생에 대해 장래를 생각해 형사입건하지 않고 즉심에 회부,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했다.
대구북부경찰서는 지난 3월 편의점에서 현금 6,00원과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훔친 A군(15)을 즉심에 회부, 대구지방법원 즉결법정은 벌금 5만원에 선고유예 판결했다. A군은 한 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뻔한 위기를 넘겼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지난 3월 A군을 붙잡은 경찰은 A군의 행위가 분명한 절도이지만, 초범으로 사안이 경미한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점, 정신병력으로 현재 병원 치료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경찰서 자체의 ‘선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즉심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선도위는 변호사 교사 경찰서장 등 내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다.
이준식 대구 북부경찰서장은 “앞으로 입건 대상자 중에서도 선도가능성이 높은 소년범에 대해 자체선도프로그램을 운영, 훈방하거나 즉심에 넘기는 등 전과자를 최소화하면서 청소년들의 비행을 막을 수 있도록 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