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크게 오르거나 떨어진 근로자들은 소득 변동분만큼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거나 덜 낼 수 있다. 지금은 전년도에 결정된 연금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편의를 위해 변동된 임금에 따라 보험료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국민연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 임금이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연금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을 올해 근로소득으로 변경할 수 있다. 현행법은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부과되는 연금보험료를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중간에 소득이 변경되더라도 건강보험료처럼 4월 정산을 통해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절차 없이 정해진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달리 보험료를 적게 내면 연금수급액도 적고 많이 내면 수급액도 많아지기 때문에 소득 변동이 20%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며 "소득 변동분 신고 시 다음달 연금보험료에 바로 반영된다"고 밝혔다.
근로자 연금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본인 부담금만 내도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기한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5년 이내에 근로자가 본인 부담금을 내면 그 기간의 절반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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