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이외수(67)씨 혼외아들의 친자인지 및 양육비 소송이 양측 합의로 일단락됐다.
29일 오전 춘천지법에서 열린 조정위원회에서 양측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조정에 합의했다. 법정 대리인들은 조정위가 끝난 뒤 “서로 만족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으나 세부 조정내용은 비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씨와 이씨의 혼외자 오모(26)씨가 제기한 소송은 청구 포기 또는 소송 취하의 방법으로 종료될 전망이다.
오씨는 2월 “1987년 이외수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으나, 이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밀린 양육비 2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춘천지법에 냈다. 이씨는 이 문제가 불거지자 자신의 트위터에 “조만간 원만히 합의될 것이며 억측을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수 차례 올렸다.
춘천=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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