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북한의 금융 관련 제재법안 입법을 추진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094호로 금융 관련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더욱 큰 압박을 받게 된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하는 정부와 기업, 은행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북한 제재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란 제재안을 모델로 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정부는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한 각국 정부 등을 직권으로 제재할 수 있다.
법안 발의는 미국 내부에서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분석이 제기된 상황에서 나왔다. 로이스 위원장은 "법안의 입법 목적은 기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더욱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동결과 같은 초당적 대북 제재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AP통신은 "법안이 통과되면 북한의 주거래 대상인 중국 내 기업과 은행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AP통신은 그러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중국과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중국 양국 관계를 냉각시킬 수 있는 이 법안의 입법 여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