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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공정위, 헬스클럽에 중도계약 해지시 환불토록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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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공정위, 헬스클럽에 중도계약 해지시 환불토록 外

입력
2013.04.2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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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헬스클럽 이용계약을 중도해지한 소비자에게 환불을 하지 않은 수원 헬스플러스와 인천 나인짐앤핫요가 숨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헬스클럽을 다니는 소비자는 중도 해지 시 총 계약대금의 10% 위약금과 이용대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GS샵, 터키 홈쇼핑 진출

GS샵은 터키 물류기업 MNG와 손잡고 다음달 8일 현지에서 24시간 홈쇼핑 방송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GS샵은 인도 태국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6번째로 해외에 진출한다.

국토부, 4월말~6월말까지 제주 항공노선에 총 1,068편 임시 증편

국토교통부는 봄철 황금연휴 기간이 포함된 4월말부터 6월말까지 제주도 항공노선에 모두 1,068편(19만6천175석)의 임시 항공편을 추가 운항한다고 28일 밝혔다.

삼성전자 ‘아티브’를 윈도 PC 통합 브랜드로 확대

삼성전자는 28일 기존 윈도 운영체제(OS) 기반의 태블릿PC와 스마트폰에만 사용한 아티브(ATIV) 브랜드를 PC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트북은 ‘아티브 북’, 스마트PC는 ‘아티브 탭’, 올인원PC는 ‘아티브 원’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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