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불량 닭' 수십만 마리를 수도권 일대 호프집과 전기구이 노점상에 공급한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6일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팔아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Y업체 대표 이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업체 직원 남모(36)씨와 이들에게 냉장 닭을 공급한 김모(52)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부터 경기 부천에서 축산물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대형닭고기 유통업체로부터 날개, 다리가 부러진 냉장 닭을 마리당 500~1,800원의 헐값에 공급받아 냉동 보관한 뒤 이 중 유통기한이 지난 닭을 해동시켜 서울 금천구와 관악구, 인천, 부천 일대 호프집과 전기구이 노점상 등에 마리당 1,700~2,40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통상 냉장 닭의 공급가는 2,900원이다.
이씨는 이런 수법으로 매일 2,000마리씩 4년간 총 30만 마리를 판매, 50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냉장 닭을 냉동 보관하면 유통기한이 10일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며 "싼값에 닭을 대량 구매해놓다 보니 유통기한 안에 미처 팔지 못한 닭도 공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압수한 냉동 닭 2만5,000마리 중에는 유통기한이 1년 지난 2010년에 구매한 것들도 다수였다.
이씨로부터 닭고기를 공급받은 전기구이 노점상인 등은 경찰 조사에서 "별도의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지 않아 당연히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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