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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임의 수정 저작인격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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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임의 수정 저작인격권 침해 아니다”

입력
2013.04.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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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저자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 발행했다’며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이 금성출판사와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지만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교수 등이 출판계약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수정지시가 있을 경우 교과서 내용을 변경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 교수 등은 금성출판사가 2008년 11월 좌편향 논란을 빚은 근ㆍ현대사 교과서를 교과부의 수정명령과 승인을 받아 발행하자 “교과부의 일방적인 수정지시로 금성출판사가 저자 동의 없이 교과서를 발행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출판사는 저자들에게 위자료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교과부 장관의 수정지시에 따른 것이지 임의로 변경한 것이 아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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