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재엽(58) 서울 양천구청장에 대해 징역 1년3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구청장 직을 잃었다.
재판부는 "보안사에서 민간인 유지길씨에 대한 고문이 이루어질 당시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추 구청장이 유씨에 대한 고문에 가담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구청장은 당시 한나라당 소속 후보로 나선 2011년 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보안사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1985년 민간인 신분이던 유씨를 불법 구금하고 고문했다는 사실을 알리려 한 재일교포 김병진씨를 간첩으로 지목하고 이를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추 구청장은 1심에서 "김병진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까지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3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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