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STX건설, 법정관리 신청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STX건설,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3.04.26 10:23
0 0

2009년 수주한 PF사업장의 PF보증금액이 큰 부담으로 작용

일부 사업장은 착공도 못해

국내 아파트 사업장은 분양보증에 가입해 피해는 적을 것

시공능력순위 37위인 STX건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부실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올 들어 한일건설과 동보주택산업에 이어 주택업체로는 세번째다.

STX건설은 2009~10년 수주한 PF사업이 대거 부실화되면서 미수채금과 대여금, PF보증으로 인한 손실이 증가해 자금난에 빠졌다. 특히 2009년 수주한 ▦괌 미군기지 이전 근로자주택사업(PF보증금액 1,000억원) ▦파주축현지구 산업지원밸리 공사(510억원) ▦용인 마북 아파트 건설 사업(430억원) 등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착공도 못한 PF사업장이 큰 부담이 됐다. STX건설은 지난해 907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현재 STX건설이 도급 공사 중인 아파트 사업장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 보증에 가입돼 일반 계약자들의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STX건설은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해 채권자와 협력업체, 분양고객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