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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기업 세무조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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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기업 세무조사 혜택"

입력
2013.04.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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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고용창출 기업을 빼주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김덕중(사진) 국세청장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간담회에 참석해 "국세청 세수의 90% 이상이 기업들의 자진납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실적 호전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세무조사 확대 우려로 재계의 심리가 움츠러든 걸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특히 세무조사 대상에서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면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12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가 전년에 비해 ▦매출 300억원 미만 법인은 2% ▦300억~1,000억원 미만 4% ▦1,000억~3,000억원 미만 7% 증가했을 경우 올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지난달 법인세 신고 때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선 6월에 추가로 접수를 받기로 했다. 작년에는 매출 규모별로 고용이 각각 3%, 5%, 10% 증가해야 대상에 포함됐었다.

또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고 조사기간 단축과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의 세무조사 역량을 탈세혐의가 큰 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역외탈세자, 악덕 사채업자 등 4대 탈세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해외투자를 가장한 불법 송금이나 비거주자로 위장해 국외 소득을 조세피난처로 은닉하는 등 지능적이고 은밀한 재산 해외유출 행위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입수한 조세피난처 계좌 명단에 한국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김 청장은 "2004~11년 계열사간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소급 과세하라"는 감사원 지적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당시 국세청은 법률상 규정만으로 과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현재로서도 과세를 할 것인지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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