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도쿄지점이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자금세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외환은행이 같은 혐의로 영업정지를 당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국민은행이 제재를 받을 경우 양국 금융당국 간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지난해 3월부터 진행한 정기검사에서 국민은행 도쿄지점 직원 A씨가 야쿠자 세력의 자금세탁을 도왔다는 혐의를 포착,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불법 자금을 받아 제3자 명의로 입금했다가 현금으로 인출해주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도왔거나 금융거래를 묵인해 주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A씨는 일본인 고객이 상속자금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자금을 예치했다고 진술했으며, 대가성 여부 등은 확인 중이다"라고 해명했다. A씨는 도쿄지점 근무가 끝나 국내 지점에 배치됐다가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앞서 일본 금융청은 2010년 외환은행의 일본 내 2개 지점이 조직폭력단의 의뢰를 받아 예금 계좌를 개설해주고 예금잔액 증명서를 발행한 것과 관련해 3개월간 예금ㆍ대출ㆍ송금 등 신규 취급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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