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정년 60세 연장법’인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정년 60세 연장법’에 따르면 2016년부터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 2017년부터는 정부ㆍ지방단체 및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 등 모든 사업장에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만일 고용주가 60세 이전 해고할 경우 부당 해고로 간주해 처벌토록 했다.
또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체계 개편에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 조정 조치가 포함된다.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간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했다. 여기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 60세 이상 연장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에 따라 고용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를 거쳐 29,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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