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남아있는 적립금이 적다는 이유로 2년 만에 또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을 0.2%포인트 인상했다. 그러나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모성보호급여까지 부담하느라 적립금이 부족한 상황을 외면한 채 노사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고용부는 24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보험료율을 현행 1.1%에서 1.3%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월급 100만원을 받는 노동자는 지금까지 월 5,500원(사업주도 5,500원 부담)을 냈지만, 7월부터는 6,500원씩 부담하게 된다.
고용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자 급증으로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한 상황에서 최근 경기 하향으로 지출이 더욱 증가할 경우 적립금이 소진될 우려가 있다고 인상 배경을 밝혔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기금의 적립금은 연간 지출액의 1.5배가 돼야 하지만, 2009년 0.8배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0.4배에 그쳤다.
그러나 기형적인 기금 운영방식은 바꾸지 않고 노사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도 이 기금에서 나가고 있어 지난해 전체 실업급여 지출액(4조3,860억원)의 13.6%(6,004억원)나 차지했다. 모성보호급여 중 정부 지원금은 152억원(2.5%)에 불과했다. 모성보호급여 도입(2002년) 때는 실업급여기금과 국고에서 절반씩 지원하기로 했지만, 국고 지원이 턱없이 모자라면서 실업급여기금만 축나고 있는 것이다. 또 노사가 내는 보험금 외에 정부의 지원금으로 기금을 확충하는 국가도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지원도 없는 실정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국가들은 고용보험사업에 일반회계가 지원되고 모성보호급여도 실업급여에서 지출되지 않는다"며 "모성보호 비용은 건강한 사회구성원 재생산과 양성 평등한 사회 참여,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기본 임무이므로 정부의 일반회계 지출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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