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민원창구에서 일하는 여성 공무원 10명 중 6명 정도가 민원인으로부터 성희롱이나 성적비하 피해 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행정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의한 공무원 피해 사례가 빈번하다고 보고, 민원인이 폭언할 경우 사전고지 후 녹음하고 폭행에 대비 민원창구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2013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을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안행부는 아울러 관공서 주취난동에 대해서는 60만원 이하의 벌금과 체포나 직접적 제재가 가능하게 처벌을 강화하고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벌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또 민원인의 폭언ㆍ폭력 등 피해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각 기관에 요청했다.
안행부가 이날 함께 공개한 ‘민원인 폭력 관련 대국민ㆍ공무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93%가 폭언 피해 경험이 있고, 13%는 폭행을 당했다. 특히 여성공무원의 58%는 ‘성희롱ㆍ성적비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국민 11%도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력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해당 설문조사는 안행부가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국민 1,011명과 지자체 민원실 창구 공무원 1만85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민원인 폭력의 원인에 대해서는 국민은 ‘불친절 등 공무원이 원인제공’(30%)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민원인 개인 잘못’(20%), ‘약한 처벌’(15%), ‘정부정책 불신’(12%) 등의 순이었다. 반면 공무원은 ‘약한 처벌’(45%)을 가장 큰 원인으로 봤고, 다음으로 ‘법보다 힘 우선’(19%), ‘민원인 개인 잘못’(12%), ‘정부정책 불신’(11%) 등의 순이었다. ‘불친절 등 공무원이 원인제공’이라고 답한 비율은 0.4%에 그쳤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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