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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대암각화 명승 지정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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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대암각화 명승 지정도 ‘갈등’

입력
2013.04.24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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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현장조사 등 ‘속도’…주민들 “先 물 문제 해결”

문화재청이 ‘사연댐 수위조절’을 염두에 두고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자 ‘선(先) 물 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암각화 주변 주민들이 반발,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변영섭 청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울주군 언양읍 반구대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을 포함한 ‘대곡천 암각화군’을 명승으로 지정한 뒤 오는 2007년까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겠다는 계획을 실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대곡천 일대에는 반구대암각화를 비롯해 천전리각석(국보 제147호), 공룡발자국화석, 반구서원, 정몽주 유허비 등의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문화재청은 현재 반구대암각화 보호를 위해 주변 500㎙ 이내의 개발을 제한하는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나 향후 명승으로 지정되면 지정된 부지 전체가 문화재로 인정돼 개발이 제한된다.

하지만 갈 길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문화재청은 반구대 암각화의 명승 지정을 위해 지난 22일 현장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23일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나 팽팽한 긴장감 속에 실질적인 의견교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암각화 현장 주변에서 이뤄진 간담회에서 문화재청 측은 “명승 지정 조사가 목적이며, 2001년 명승 지정 부결 당시와 지정기준에 변화가 있어 재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2001년 당시 자연경관, 임상 등 미흡으로 명승 지정이 부결됐지만 2007년 자연경관적 요소 외에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곳’도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돼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명승으로 지정되면 울산시가 제시한 생태제방 설치가 불가능해져 물 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다 사유재산권 행사도 제한 받는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명승 지정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명승으로 지정되더라도 현재의 울산시 도시계획조례 수준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에 명승 지정 검토보고서를 올리고,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주민과 울산시, 울주군 등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명승 지정을 직권으로 관철시키는 추진 일정을 밝혔다.

한편 반구대 암각화 보존문제를 놓고 시와 문화재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의회 의원들도 여야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내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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