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골자로 한 조례안를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대립하고 있다. 도의회는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공공적 관리 차원에서'사전 동의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제주도는 '도지사 권한 침해'라고 맞서고 있다.
현행 조례안은 풍력발전지구 지정 뒤 그 결과를 도의회 해당 상임위에 통보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하지만 개정 조례안이 지난 22일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만약 제주도가 이에 불복해 재의를 요구할 경우 도와 도의회 간 법정 공방도 배제할 수 없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23일 김희현(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구 지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0년으로 정하되 기간을 연장할 때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풍력발전사업 허가는 도지사 권한으로 두되 지구 지정만 도의회 동의를 거치겠다는 것"이라며 "지구지정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데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명분 하에 환경파괴나 경관훼손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도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에 반발하고 있다. 김진석 제주도 지식경제국장은 "풍력발전사업의 허가와 마찬가지로 지구지정도 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구지정 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도지사 집행권을 배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현재 풍력지구의 경우도 중앙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도의회 동의를 거치고, 관광개발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돼있다"며 "여러 규제를 도입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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