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선생님 1만7,626명이 진짜인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이름이 비슷한 짝퉁 교원공제회인 ‘대한교직원공제회’에 당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인줄 공제 또는 상조회에 가입, 68억원을 납부했지만 남아 있는 은행잔고는 4억여원에 불과, 그 동안 납입한 돈 대부분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대한교직원공제회’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전국 교원 1만7,626명으로부터 68억여원을 불법으로 수금한 혐의(컴퓨터이용사기)로 주범 김모(40)씨와 명의사장 김모(여ㆍ44)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9년 5월 한국교직원공제회 명칭을 사칭한 대한교직원공제회(dtms.co.kr)를 설립한 뒤 포털광고와 이메일 등을 통해 전국 교직원 1만6,200여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48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또 진짜인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비슷한 시기에 상조업체도 만들어 교직원과 일반인 등 7,700여명으로부터 회비 20억원도 수금했다.
특히 이들은 은행과 계약, 회원들이 낸 상조회비의 30%를 의무적으로 은행에 예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원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 같은 의무를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예치대상 상조회비는 7,713명 14억원으로 4억2,000만원에 이르지만 실제로는 80명 5,109만원으로 축소신고, 1,500여만원만 예치했다.
경찰은 입출금계좌 등을 조사한 결과 납입 회비가 68억원에 이르지만 2월말 현재 남은 잔고는 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피해보상은 거의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조사결과 김씨 등은 정식 교직원단체인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공신력이 있다는 점을 노려 유사 상호인 대한교직원공제회를 만든 뒤 불법 공제사업을 벌였다. 또 상조 사업을 위해 만든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원가족상조회 사이트는 콜센터까지 운영하며 교직원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강민 사이버수사대장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회비가 납입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정식 단체인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저축금을 납입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대량자금이체(CMS)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범 김씨는 지난 2009년과 2010년에도 두 차례 대부업 및 공제회 관련 유사수신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았으나 친동생을 대신 처벌받게 하는 등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수법을 써 수사망을 피해왔다.
한편 대구지법 민사합의부는 지난 2010년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짝퉁’인 대한교직원공제회를 상대로 낸 유사상호 사용금지 등의 소송에서 “법인명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대한교직원공제회와 교원공제회 등 소비자들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용태기자 kr88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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