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공ㆍ민간 부문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고 이를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의 여야 의원들은 이날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바꾸고 이를 전체 사업장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기업의 고용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청년 실업 등 또 다른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선에서 여야가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2016년 1월 1일부터 공기업ㆍ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ㆍ300인 이상 사업장에 이 법안을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일반 기업체의 정년이 3~4년 정도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평균 정년 연령은 57.4세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 여당은 '임금 조정'에 관한 표현을 명시할 것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임금체제 개편' 과 같은 포괄적 표현을 요구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23일 회의를 속개해 최종적으로 합의할 예정이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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